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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& 투자

주식 세금 총정리: 국내·해외 주식의 양도세·배당세·종합과세 한눈에!

by mkck 2025. 8. 8.

🧾 주식 세금 총정리: 국내·해외 주식의 양도세·배당세·종합과세 한눈에!

 

📌 목차

 

 

📍 1. 국내주식 세금 구조 (2025년 기준)

 

     
  • 양도소득세      -  소액주주가 거래소에서 매매한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 아님.  단, 대주주(지분·시총 기준 강화됨), 장외거래, 비상장 등은 과세 대상  ( 대주주인 경우 양도차익 3억 원 이하→20%, 초과→25%) 
  • 배당소득세       -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15.4% (14% + 지방세 1.4%) 원천징수
  •  
  • 증권거래세       - 코스피·코스닥 주식 매도 시 0.15% 부과 (2025년 기준)       - 비상장/장외거래는 0.35% 부과

 

 

📍 2. 해외주식 세금 구조

 

     
  • 양도소득세      

- 모든 해외주식(ETF 포함)은 양도차익 과세 대상      

-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초과분에 대해 22% (지방세 포함)

- 신고 시: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진행    

     
  • 배당소득세      

- 해외원천징수 약 15%      

- 국내에서 추가로 원천징수 (보통 총 합산 약 15.4%)      

- 국내금융사 통해 투자 시 국내세만 일부 적용 가능      

- 해외투자 직접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

 

 

📊 국내 vs 해외 주식 세금 비교 표

구분 국내주식 해외주식
양도소득세 대주주·비상장시 과세: 20~25%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, 250만 원 공제 후 22%
배당소득세 15.4% 원천징수 해외 15% + 국내 추가 과세 (총 15.4%)
증권거래세 0.15% (비상장: 0.35%) 미적용

 

 

💡 4.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

연간 이자소득 + 배당소득 합계가 **2,000만 원 초과 시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대상**에 포함됩니다.   기본 15.4% 원천징수 수준을 넘어서면, **최대 49.5% 세율**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.

예: 이자+배당 3,000만 원인 경우 →   이중 2,000만 원은 15.4% 세율 적용 → 308만 원 원천징수   나머지 1,000만 원은 누진세율 적용 (약 38.5% 등) → 추가 세 부담 발생  

 

 

⚠️ 5. 절세 팁과 신고 주의사항

     
  • 📌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**반기 아닌 연 1회(5월)** 신고납부!
  •  
  • 📌 양도차익 250만 원 이하이면 **세금 면제**       ━ 이익을 나눠 여러 해에 분산 매도하면 절세 가능 
  •  
  • 📌 ISA·연금계좌 활용 시 **배당세나 이자소득세 일부 절세** 가능 
  •  
  • 📌 고배당 종목은 2026년 이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화 예정 (최고 35% 분리과세, 조건 까다로움) 
  •  
  • 📌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최고 **20% 추가 불이익**

 

 

✅ 마무리 정리

한국과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구조가 다르고, 세율·신고 방식도 상이합니다.   국내주식은 소액주주는 부담이 거의 없지만, 해외주식은 양도세와 배당세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.

또한 배당 및 이자소득 합산이 **2,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**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   **절세 전략 (매도 시기 조절, ISA/연금계좌 활용 등)** 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마지막으로, 세금 규정은 종종 변경되므로 **해당 연도의 최신 세법을 항상 확인**하고 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꼼꼼히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.   수익만큼 세금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똑똑한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! 🚀